금융거래목적확인서 작성방법과 고객확인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먼저 금융거래목적확인서는 단기간 계좌를 다수로 만들었거나 장기간 사용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됩니다.
본인확인 절차를 통한 인증 절차 후 정상 사용 가능합니다.
단기간 계좌 개설시 이용제한 해지 방법
단기간 계좌를 다수 개설하게 되면(2개 이상) ‘금융거래 목적 확인서’ 작성이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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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센터 1544-9000 통해 해지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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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마트폰 > 영웅문S# > 왼쪽 하단 ‘메뉴’ 클릭 > 뱅킹서비스 > 고객정보 > 거래정보관리 > 상단 메뉴 ‘금융거래목적확인서‘ 클릭 > ID 비밀번호 입력 후 해당 계좌 선택하여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작성 > 완료
장기 미거래 계좌 해지 방법 (장기 미거래 중지)
장기간 미 거래로 ‘거래목적 확인서‘ 작성이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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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센터 1544-9000 통해 해제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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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 해지시 > 업무 제한 > 출금, 출고 정지 / 타인 명의 입금 불가 (본인명의 입금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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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제 경로는 단기간 계좌 해지와 동일 또는 영웅문S# > 왼쪽 하단 ‘메뉴’ 클릭 > 상단 ‘메뉴를 검색해주세요’ 클릭 > ‘금융거래목적확인서’ 입력 > 목록 ‘금융거래목적확인서’ 클릭 > ID 비밀번호 입력 후 해당 계좌 선택 > 내용 작성 > 완료
법인 계좌 장기 미거래 중지 해지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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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센터 1544-9000 통해 해지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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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표자 본인 요청 시 > 사업자등록번호 + 법인명 + 증권계좌번호 + ARS비밀번호 입력대기 + 대표자 (이름, 생년월일, 연락처) >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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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리인이 요청 시 > 사업자등록번호 + 법인명 + 증권계좌번호 + 비밀번호 확인 + 대리인 (이름, 생년월일, 연락처) + 서류(1가지)
아래 서류 중 1가지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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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대표자의 위임장 및 법인 인감 증명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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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직증명서 (금융거래요청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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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거래 요청 공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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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원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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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 법인일 경우 >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+ 상임대리인과의 계약서 또는 위임장 (2가지 필요)
비대면으로 ‘계좌 사고 해제 신청’ 하는 방법
영웅문S# > 왼쪽 하단 ‘메뉴’ 클릭 > 뱅킹서비스 > 고객 정보 > 계좌정보관리 > 계좌사고해지 > 휴대폰 본인인증 > 신분증 촬영 > 영상통화 > 직원 연결 > 완료
온라인으로 직접 사고 등록 신청 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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키움증권 홈페이지 > 전체메뉴 > 뱅킹/업무 > 계좌정보/관리 > 계좌관리 > 계좌사고 등록/조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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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좌출금 사고등록 시 > ARS 1544-9900 > 내선번호 8 > 2 > 1 > 계좌번호 + 계좌 비밀번호 + 주민등록번호 + 계좌 비밀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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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TP 사고등록 > ARS 1544-9900 > 내선번호 8 > 2 > 3 > 계좌번호 + 계좌 비밀번호 또는 주민등록 번호 + 계좌 비밀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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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좌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정보를 통한 사고접수
고객확인등록 신청 방법
고객확인제도란?
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금융거래 또는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의 불법 행위에 이용되지 않는지 고객확인 및 검증을 통해 거래관계의 목적 확인 및 실소유자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제도 입니다.
준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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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물 신분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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키움증권 ID와 비밀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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키움증권 계좌번호 + 계좌 비밀번호
영웅문S# > 왼쪽 하단 ‘메뉴’ 클릭 > 상단 메뉴 ‘메뉴를 검색해주세요’ 클릭 > ‘고객확인등록’ 입력 > ‘시작하기’ 버튼 클릭 > 휴대폰 본인 인증 > 약관 동의 > 키움증권 ID와 비밀번호 입력 > 신분증 촬영 > 고객등록확인 신청할 키움증권계좌 선택 > 계좌 비밀번호 입력 > 고객확인정보 화면 나오면 아래로 스크롤 > 개설목적 ‘집금거래목적 아님’ 선택 > 추가정보 메뉴 중> 개설목적 선택 > 거래자금원천 및 출처 선택 > ‘다음’ 버튼 클릭 > 고객확인 등록 완료 팝업창 확인 > 완료
안내
집금거래란?
증권사에서 비대면으로 금융거래를 개설했을 경우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고 불법적인 목적으로 돈 자체를 거래하는 행동을 말합니다.